시험 문제 은행/항공법규

객관식 4지선다형, 10문항(2021.05.16)

나래훈 2021. 5. 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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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항공법규 학과시험 형식

 

 

1. 계기비행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근의 계기비행 요구량은? [답]

 

① 6개월 이전에 6시간 이상

② 3개월 이전에 6시간 이상

③ 6개월 이전에 3시간 이상

④ 3개월 이전에 3시간 이상

 

 

2. 음주 혈중 알콜 농도 제한치는? [답]

 

① 0.01%

② 0.02%

③ 0.03%

④ 0.05%

 

 

3. 통행의 우선순위와 진로의 양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것은? [답]

 

① 활공기는 비행선에 진로를 양보한다.

② 비행기는 물건을 예항하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한다.

③ 착륙을 위하여 접근중인 항공기보다 낮은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의 우선권이 있다.

④ 높은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고도에 있는 항공기보다 진로의 우선권이 있다.

 

 

4. 기장이 항공기 출발전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

 

① 항공일지

② 기상정보

③ 승객 및 승무원 명단

④ 지상시운전 점검

 

 

5. 기장이 아닌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항목은? [답]

 

① 지역, 노선 및 공항

② 경험

③ 지식

④ 기량

 

 

6. 비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답]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해당 시·도지사

③ 지방항공청장

④ 항공교통본부장

 

 

7. 공역에서의 비행속도 유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답]

 

① 지표면으로부터 750m(2,500피트)를 초과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 3,050m(1만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20노트 이하

② C 또는 D 등급 공역 내의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km(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m(2,500피트)의 고도까지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

③ B 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

④ B 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

 

 

8. 비행장 교통장주(AERODROME TRAFFIC CIRCUIT) 의 정의로 맞는 것은? [답]

 

① 비행장 교통의 보호를 위하여 공항 주위에 설정한 일정한 범위의 경로

②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비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로

③ 비행장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특정 경로

④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로

 

 

9. B747(발동기 4개) 항공기가 RKSI에서 출발해서 KLAX를 간다고 할 때, 목적지공항의 기상은 CAVOK이며 이륙공항은 최저착륙치 미만일 경우 교체비행장 지정으로 맞는 것은? [답]

 

① 1 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 거리 이내의 이륙교체비행장

②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 거리 이내의 항로교체비행장

③ 1 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 거리 이내의 이륙교체비행장

④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의 이륙교체비행장

 

 

10. 요격시 WILCO의 의미는? [답]

 

① Understood will comply

② Unable to comply

③ Position unknown

④ Repeat your instruction

 

 


 

정답 및 해설


1. 답: ①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계기비행의 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답: ② [문제로]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3. 답: ②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6조(통행의 우선순위)

① 법 제67조에 따라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행기 · 헬리콥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예항(曳航)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②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비행선은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4. 답: ③ [문제로]

 

제136조(출발 전의 확인)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 및 등록 여부와 감항증명서 및 등록증명서의 탑재
2.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고려한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예상되는 비행조건을 고려한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기 등의 장착
4.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
5. 연료 및 오일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한 적재물의 적절한 분배 여부 및 안정성
7. 해당 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및 정비 결과
8.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장은 제1항제7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일지 및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2. 항공기의 외부 점검
3. 발동기의 지상 시운전 점검
4. 그 밖에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5. 답: ④ [문제로]

 

항공안전법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3. 국외운항항공기


6. 답: ① [문제로]

 

항공안전법 제66조(항공기 이륙 · 착륙의 장소)

① 누구든지 항공기(활공기와 비행선은 제외한다)를 비행장이 아닌 곳(해당 항공기에 요구되는 비행장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영기준에 따르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답: ①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9조(비행속도의 유지 등)

① 법 제67조에 따라 항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500피트)를 초과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 3,0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는 별표 23 제1호에 따른 C 또는 D등급 공역에서는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킬로미터(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500피트)의 고도 이하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별표 23 제1호에 따른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④ 최저안전속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8. 답: ③ [문제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10호 "항공교통관제절차"

용어의 정의

AERODROME TRAFFIC CIRCUIT(비행장 교통장주) : 비행장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특정 경로


9. 답: ④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6조(교체비행장 등)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3조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착륙 최저치(aerodrome land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2. 제215조제1항에 따른 비행기로서 제215조제2항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이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은 제2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3.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aerodrome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3.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상일 것


10. 답: ①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신호(제194조 관련)"

WILCO: Understood Will co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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