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 은행/항공법규

객관식 4지선다형, 5문항(2021.06.30)

나래훈 2021. 6. 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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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항공법규 학과시험 형식

 

 

1. 다음 중 말소등록의 사유가 아닌 것은?

 

1) 항공기가 멸실되었을 때
2) 사고가 난 항공기의 존재여부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할 때
3) 임차기간 만료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었을 때
4) 외국인에게 항공기를 양도하였을 때

 

 

2. 다음 중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항공기의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경우
2)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 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 화물을 싣지아니하고 비행을 하는 경우
3)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4)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 화물을 싣고 비행하는 경우

 

 

3. 감항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항공기를 운송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해체하였을 때
2) 항공기에 정비 또는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3)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4) 항공기가 사용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방치되었을 때

 

 

4. 다음 중 항공기의 감항증명 검사 생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 소음기준적합증명

2) 형식증명
3) 형식증명승인

4) 제작증명

 


15.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새로 받은 경우 종전에 가지고 있던 한정사항의 효력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서 받은 항공기의 등급 한정은 다른 등급의 사업용 조종사 자격 자격증명에서도 유효하다.
2)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서 받은 한정사항들은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서만 유효하다.
3)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서 받은 조종교육증명은 부조종사 자격증명에서도 유효하다.
4)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서 받은 항공기의 형식 한정은 부조종사 자격증명에서도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1. 답: 2)

 

 

* 항공안전법 제15조(항공기의 말소등록)

 

 ①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멸실(滅失)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항공기의 존재 여부를 1개월(항공기사고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2. 답: 4)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2020. 12. 10.>

 

1. 항공기 및 관련 기기의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 중인 경우
나. 판매ㆍ홍보ㆍ전시ㆍ시장조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
다.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ㆍ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작ㆍ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라.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마. 삭제  <2018. 3. 23.>

3.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4.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경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에 사용되는 경우
다.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라.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에 사용되는 경우
마.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경우
바.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헬리콥터만 해당한다)
사.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에 사용되는 경우
아.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답: 3)

 

 

*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3조(감항증명서의 반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4. 답: 1)

 

 

*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5. 답: 4)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①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 오답체크

1) 기존 자격증명에서 받은 등급에 대한 한정사항은 다른 등급의 새로운 자격증명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가령 '육상단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육상다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 '육상단발' 등급은 새로 취득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에서는 효력이 없다.

3) 조종교육증명은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서 받을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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