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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사의 다이어리
항공안전법 - 7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이번 글에서는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해 살펴볼 것인데요. 항공안전법에서 다룰 마지막 장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공역' 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어봅시다. 공역은 영어로 'Airspace'입니다. 즉, 공중에 정해놓은 공간이죠.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홈페이지'에서는 공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역이란 ①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②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자동차로 치면, 이런 구역(ZONE)들과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제78조(공역 등의 지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조종사 학과/항공법규 2020
2020. 7. 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