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사의 다이어리

항공안전법 - 7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본문

비행기 조종사 학과/항공법규 2020

항공안전법 - 7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나래훈 2020. 7. 6. 20:18
728x90

 

이번 글에서는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해 살펴볼 것인데요. 항공안전법에서 다룰 마지막 장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공역' 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어봅시다.

공역은 영어로 'Airspace'입니다. 즉, 공중에 정해놓은 공간이죠.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홈페이지'에서는 공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역이란 ①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②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자동차로 치면,

 

 

이런 구역(ZONE)들과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제78조(공역 등의 지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역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정보구역'을 쪼개서 만들었습니다. 비행정보구역에 대해서는 앞서 제1장 총칙의 제2조 정의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림으로만 보겠습니다.

 

출처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어떻게 보면 비행정보구역도 하나의 거대한 공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을 공역(Airspace)이 아닌 구역(Region)이라고 할 뿐입니다. 여기에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으로 분류되는 작은 공역들을 지정해 놓은 것이죠.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이요.

 

따라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공역의 구분관리 등)'을 보면 "별표 23"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공고해 놓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별표 23"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23'에서 제일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공역을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서 그리고 둘째, 사용목적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구분해 놓은 공역을 살펴보면 A, B, C, D, E, F, G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 공역들이 등장합니다. 등급이 매겨졌다고 좋은공역, 나쁜공역을 나누는 기준은 아닙니다. 단순히 특성을 분류하기 위해 매겨진 것이죠. 영어로는 'Class'입니다. 'Grade'가 아님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같은 A~G 등급 공역은 어떤 모습으로 나누어여 있을까요?

 

 

출처 : 인천항공교통관제소(http://www.molit.go.kr/iatcro/USR/WPGE0201/m_16182/LST.jsp)

 

위 도식은 우리나라의 A~G등급 공역을 수직단면의 형태를 고도별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보시면 F등급 공역에 대한 도식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F등급 공역은 아직 설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도식에서 나타내고 있는 공역도 사실 개략적인 모습이라 실제로는 같은 등급의 공역이라도 세부적으로는 조금식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위 도식은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 도식에서 제주공항이 위치한 공역을 C등급 공역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주공항이 위치한 공역은 B등급 공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항을 끼고 있는 B, C, D등급 공역의 형태는 국내 뿐 아니라 각 나라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정확한 형태를 알기위해서는 해당차트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어떻게 공역을 구분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면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과 관련된 공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과 관련된 B, C, D등급의 공역이 이에 해당하며, 역으로 공항을 끼고있는 모든 공역들은 B ,C, D등급 중 하나로 설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관제구는 일정높이(200m) 이상의 모든 공역을 지칭하기 때문에 관제공역 전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관제구는 관제권인 B, C, D등급의 공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A 및 E 등급 공역도 포함 합니다. 비행장교통구역은, 좀 특이한 공역인데요, D등급공역 중 공항주변의 D등급 공역을 제외한 D등급공역 입니다. 이는 D등급 공역이 공항주변 뿐 아니라 항로상 또는 특정구역에 설정되는 공역이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관제공역입니다. 비관제 공역은 F, G 공역에 해당하는 '조언구역'과 '정보구역'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관제공역과 비관제공역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항공교통관제업무' 또는 '교통정보'가 제공되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항공교통관제업무?
영어로 AIR TRAFFIC CONTROL SERVICE[ICAO]로 다음의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1. 충돌방지 
    가. 항공기 간
    나. 기동지역내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
  2.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지
  3.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제공
  4. 필요시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조종사ㆍ항공관계부서에 통보ㆍ협조
교통정보?
영어로는 TRAFFIC INFORMATION, 관제항공기의 위치 또는 비행로에 근접이 예상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관측된 항공교통상황을 조종사에게 경고하여 충돌을 회피하도록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발부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참조 : 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관제절차" - 용어의 정의

 

 

아울러 공역을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할때는 관제공역 및 비관제공역 외에도 '통제공역' '주의공역'이 있습니다.

 

 

두 공역의 차이는 공역에 들어갈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통제공역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반면에 주의공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라 비행하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조문 해석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관제소와 같은 항공교통업무기관(ATC)에서 해당 주의공역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항공차트 상에서는 아래의 예시(1~6)와 같이 표시되어있습니다.

 

 

1.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P73A"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설정된 대표적인 비행금지구역입니다.

 

2.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R75" 역시 수도권에 설정되어있습니다.

 

3.

훈련공역, "CATA" - Civil Aviation Training Area.

 

4.

군작전구역, "MOA"- Military Operation Area.

 

5.

위험구역(Danger), "D8" 동해안에 있는 한울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구역입니다.

 

6.

경계구역(Alert),"A20T" 동북아 최대규모의 공군기지로 유명한 제20전투비행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공역에 관한 내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 말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역관리규정'에서 FIR지정 원칙, 장주설정기준 같은 각종 공역및 구역 설정을 위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88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때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색/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과정은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안에 수립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이름으로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고시문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중요하게 볼것은 "불확실상황", "경보상황", "조난상황"에 대한 각각의 차이점 입니다. 특히 불확실상황의 경우 '30분'이내 항공기를 확인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결정기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관제탑 없는 공항이나 비행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일이 없지만 외국의 경우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관제탑 없는 공항/비행장에 착륙하고 나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도착보고를 하지 않아 '불확실상황'이 발령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은 이 세가지 상황 모두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항공안전법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항공안전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뒤로도,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8장 외국항공기
제9장 경량항공기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등이 나오지만 여기서 살펴보는것은 큰 의미는 없어보이기에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제12장 벌칙에서,

 

- 항공기 조종사가 사고났을때 탑승객을 버리고 도망가면 5년 이하의 징역(세월호를 생각하면 될 듯)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안 받고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비행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2%)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로 항공기 운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월부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오름)
- 무자격 계기비행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공항시설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