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사의 다이어리

항공법규를 마무리 하며 본문

비행기 조종사 학과/항공법규 2020

항공법규를 마무리 하며

나래훈 2020. 7. 7. 18:49
728x90

 

지금까지 항공법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법이라는것이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법규를 처음 공부할때 부딪힐수 있는 부분들, 이해 하기 어려운 부분들,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한 부분들을 해소 하고자 범위를 많이 많이 줄여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조종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했었는데요,

 

 

그래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만 다루고 나머지 항공보안법과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생략했습니다. 그렇다고 안봐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봐야죠. 다만 보실때 지금까지 저랑 같이 살펴보았던 방식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관계를 잊지않고 살펴보면 좀더 법률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아울러 항공안전법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은 여러분이 실제로 교관들과 비행을 하면서 비행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보시는게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 비행을 하시면서 같이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운항기술기준도 필요할때마다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행 연구를 하거나 자격증 구술준비를 하실때 많이 참조하게 될겁니다. 물론 공단 학과시험에도 나오지만 그리 비중이 있는 편은 아니죠.

 

사실 공단 학과시험만 통과가 목적이시라면,

 

 

시중에나온 항공법규 문제집을 사서 기출문제만 완벽히 익히면 충분히 통과합니다. 맨날 나오던거 토시하나 안틀리게 똑같이 나온다 카더라.

 

만약 기출문제 외우는 것 만으로는 허전하시다면 컴퓨터 화면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띄어놓으시고 문제에 나왔던 관련법규를 검색하고 찾아보시면 훨씬 체계적으로 법규내용을 머리속에 집어 넣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면 당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항공법규의 서두에서 법을 알지 못해 처형당한 영상을 보여드린적이 있었을 겁니다. 처형당하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뒷이야기가 아래 영상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법'은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는것이 '법' 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주체는 바로 우리들 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항공종사자가 항공법규를 알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정부의 전문교육기관 강제화 정책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위에서 아래로만 향하는 일방통행식의 법 개정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위 영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 처럼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물은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끓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100도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00도까지 올리는데는 상상할수 없는 많은 노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것을 이제는 알기에, 필요하다면 법을 바꾸자는 말은 함부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게 공감하신다면, 언젠가는 100도까지 차오르겠지요.(물론, 제가 에어라인 입사에는 전혀 관심없는 이상한 조종사라 충분히 공감하지 못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항공법규 2020 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