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사의 다이어리

객관식 4지선다형, 10문항(2021.05.14) 본문

시험 문제 은행/항공법규

객관식 4지선다형, 10문항(2021.05.14)

나래훈 2021. 5. 14. 09:45
728x90

 

교통안전공단 항공법규 학과시험 형식

 

 

01. 항공법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답]

 

① 전파, 불빛, 색채, 소리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시설
유·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시설
③ 야간이나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항공기의 위치결정 및 이륙 또는 착륙을 돕기 위한 시설
④ 야간이나 계기비행 기상상태 및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시설

 

 

02.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르스 부호에 따라 명멸하는 등화는? [답]

 

① 비행장식별등대

② 비행장등대
③ 항공로등대

④ 신호항공등대

 

 

03. 다음 중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답]


① 항행안전무선시설

② 항공정보통신시설
③ 항공관제통신시설

④ 항공종합통신망

 

 

04. 공항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답]

 

① 이용객 홍보 및 안내시설
② 기상관측시설
③ 공항이용객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④ 항공기 급유 및 유류저장, 관리시설

 

 

05. 활주로의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되는 등화는? [답]


① 진입각 지시등

② 활주로등
③ 활주로유도등

④ 활주로경계등

 

 

06. 계기접근에 있어서 진입구역의 길이는? [답]


① 3,000m

② 5,000m
③ 10,000m

④ 15,000m

 

 

07. 다음 중 항공기 변경등록에 해당하는 것은? [답]

 

① 항공기 소유권 변경
② 항공기 정치장 변경
③ 항공기 등록기호 변경
④ 항공기 용도의 변경

 

 

08. 해발 3,050m(10,000ft) 이상의 B, C, D, E, F 및 G등급 공역에서 양호한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구름으로부터의 거리는? [답]

 

① 미적용
② 구름을 피할수 있는 거리
③ 구름으로부터 수평으로 1,500m, 수직으로 300m 이상
④ 구름으로부터 수평으로 1,000m, 수직으로 300m 이상

 

 

09. 운송용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아닌 것은? [답]


①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②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히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③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히여 사용히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④ 조종교육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0.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및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① 운송용조종사 면허가 있으면 사업용조종사가 할 수 있는 조종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용조종사 면허가 있으면 자가용조종사가 할 수 있는 조종을 할 수 있다.
③ 중급활공기 면허가 있으면 초급활공기도 조종할 수 있다.
④ 육상다발 면허가 있으면 육상단발도 조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01. 답: ② [문제로]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15.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02. 답: ① [문제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항공등화의 종류"

2. 비행장식별등대(Aerodrome Identification Beacon): 항행 중인 항공기에 공항,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모르스부호에 따라 명멸(明滅)하는 등화.


03. 답: [문제로]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17. “항행안전무선시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04. 답: ④ [문제로]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카.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05. 답: ③ [문제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항공등화의 종류"

16.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g Lighting Systems): 활주로의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해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 ※ Runway Lead-in Lighting System을 법규에서 잘못 표기한것 같음

 

출처: ICAO DOC 9157 "Aerodrome Design Manual part 4"


06. 답: ④ [문제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 진입표면(활주로 시단 또는 착륙대 끝의 앞에 있는 경사도를 갖는 표면을 말한다)

3) 진입표면의 경사도는 수평으로 15천미터 이하에서 50분의 1 이상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07. 답: ② [문제로]

 

항공안전법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소유자등은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08. 답: ③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175조 관련)"

※ 구름으로부터의 거리는 해발 900미터(3,000피트) 또는 장애물 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이하 F G등급 공역을 제외하고 모두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이다. 해발 900미터(3,000피트) 또는 장애물 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이하 F 및 G등급 공역에서는 지표면 육안 식별 및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09. 답: ④ [문제로]

 

항공안전법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범위(36조제1항 관련)"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3.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5.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0. 답: ④ [문제로]

 

항공안전법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 육상 항공기의 경우: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 수상 항공기의 경우: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④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