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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사의 다이어리
객관식 4지선다형, 10문항(2021.05.18) 본문
교통안전공단 항공법규 학과시험 형식
1. 항공장애 표시등으로 틀린 것은? [답]
① 저광도 표시등
② 중광도 표시등
③ 고광도 표시등
④ 초광도 표시등
2. 요격시 요격항공기의 따라오라는 신호에 '알았다. 지시를 따르겠다.'라는 피요격항공기의 응신으로 맞는 것은? [답]
① 날개를 흔들고 항행등을 불규칙적으로 점멸시킨 후 요격항공기의 뒤를 따라간다.
② 바퀴다리를 내리고 고정착륙등을 킨 상태로 요격항공기의 뒤를 따라간다.
③ 항공기의 보조익 또는 방향타를 움직이고 요격항공기의 뒤를 따라간다.
④ 날개를 흔들고 요격항공기의 뒤를 따라간다.
3. 관제탑과 지상에 있는 향공기와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경우, 관제탑에서 보내는 연속되는 녹색신호의 의미는? [답]
① 지상이동을 허가함
② 이륙을 허가함
③ 사용중인 착륙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
④ 비행장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4. 수색 ·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및 협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는? [답]
① 항공교통관제업무
② 지역관제업무
③ 비행정보업무
④ 경보업무
5. 기내방송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이 필요한 최소 승객수는? [답]
① 10명
② 15명
③ 19명
④ 30명
6.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시의 벌칙은? [답]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기장에 대한 처벌은? [답]
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②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③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3년 이하의 징역
8. 기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승객을 저지할 필요가 생겼을 때 기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맞지 않는 것은? [답]
① 다른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함
② 승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함
③ 다른 승객에게 권한을 위임함
④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을 지휘함
9. 항공기 운항 중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대한 재판의 주체가 되는 국가는? [답]
① 관할국
② 체약국
③ 관할국 및 체약국
④ 등록국
10.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중 항공규칙에 관한 기준을 정한것은? [답]
① 부속서(Annex) 2
② 부속서(Annex) 5
③ 부속서(Annex) 7
④ 부속서(Annex) 10
정답 및 해설
1. 답: ④ [문제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0]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
2. 답: ⓛ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신호(제194조 관련)"
3. 답: ②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신호(제194조 관련)"
4. 답: ④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접근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나.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
2. 비행정보업무: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제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5. 답: ③ [문제로]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7.4.9.3 기내방송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
운항증명소지자는 최대인가 승객좌석이 19석을 초과하는 승객운송용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기내방송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을 장착하여야 한다.
6. 답: ④ [문제로]
항공안전법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
1. 제34조를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제43조(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효력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45조를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답: ③ [문제로]
항공안전법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 10. 24.>
8. 답: ③ [문제로]
항공보안법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①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1.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2.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장등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 항공기가 착륙하였을 때에는 체포된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탑승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한 상태로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9. 답: ④ [문제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Offens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발효일 1971. 5. 20 ] [ 다자조약, 제385호, 1971. 5. 6 ]
제2장 재판관할권
제3조 1. 항공기의 등록국은 동 항공기내에서 범하여진 범죄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등록국으로서의 재판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하는 어떠한 형사재판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10. 답: ① [문제로]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의 부속서(Annex)는 총 19개로 구성
부속서1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Personnel Licensing)
부속서2 : 항공규칙(Rules of the Air)
부속서3 : 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부속서4 :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
부속서5 : 공중 및 지상 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
부속서6 : 항공기 운항(Operation of Aircraft)
부속서7 :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부속서8 : 항공기 감항성(Airworthiness of Aircraft)
부속서9 : 출입국간소화(Facilitation)
부속서10 : 항공통신(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부속서11 :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s)
부속서12 : 수색 및 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부속서13 : 항공기 사고조사(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부속서14 : 비행장(Aerodromes)
부속서15 : 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부속서16 :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부속서17 : 항공보안(Security)
부속서18 : 위험물 안전수송(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부속서19 :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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