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사의 다이어리

객관식 4지선다형, 10문항(2021.05.15) 본문

시험 문제 은행/항공법규

객관식 4지선다형, 10문항(2021.05.15)

나래훈 2021. 5. 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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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항공법규 학과시험 형식

 

 

1. 다음 중 조종사가 형식한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답]

 

① 최대이륙중량 5,700kg 을 초과하는 항공기

② 1명의 조종사로 운항이 허가된 헬리콥터

③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④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주의공역 중 많은 조종사들의 훈련 등 비정상적인 항공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역은? [답]

 

① 군작전공역

② 훈련공역

③ 위험공역

④ 경계구역

 

 

3. 공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답]

 

① 국방부장관

② 국토교통부 항공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일반직공무원

③ 국토교통부장관

④ 국토교통부 항공업무 담당 고위공무원

 

 

4. 다음 중 항공기 비치 서류가 아닌 것은? [답]

 

① 형식증명서

② 등록증명서

③ 감항증명서

④ 탑재용 항공일지

 

 

5. 비행기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계기비행 시간은? [답]

 

① 75시간

② 100시간

③ 200시간

④ 250시간

 

 

6.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답]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지방항공청장

③ 운항관리사

④ 항공교통관제사

 

 

7.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의 기내 대기압이 620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산소의 앙은? [답]

 

①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비행고도 등 비행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필요로 히는 양

②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해당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하는양

③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한 10분 이상 시용할수있는양

④ 승객 10%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8. 정밀접근시설의 활주로 가시범위(RVR)로 틀린 것은? [답]

 

① CAT I 의 경우 550m 이상

② CAT II 의 경우 300m 이상 550m 미만

③ CAT lll a 의 경우 175m 이상 300m 미만

④ CAT lll b 의 경우 100m 이상 175m 미만

 

 

9. 항공기 운항시 방사선투사량계기가 필요한 고도는? [답]

 

① 10,000m(33,000ft)

② 15,000m(49,000ft)

③ 20,000m(66,000ft)

④ 25,000m(82,000ft)

 

 

10.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비행기에 필수로 장착해야하는 계기가 아닌 것은? [답]

 

① 안정성 유지시템

② 외기온도계

③ 선회 및 경사지시계

④ 시계

 

 


 

정답 및 해설


1. 답: ③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④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답: ④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공역의 구분"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3. 답: ④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답: ①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별표 32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ㆍ위험물교범ㆍ사고절차교범ㆍ보안업무교범ㆍ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제34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자격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19조 각 호에서 같다)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비행 전 및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답: ①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항공종사자 ·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운송용 조종사:

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조종사 중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계기비행증명이 포함된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50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이나 기장으로서 250시간 이상을 비행한 경력 또는 기장으로서 최소 70시간 이상 비행하였을 경우 해당 비행시간의 2배와 500시간과의 차이만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경력

) 20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200시간의 야외 비행경력 중 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 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 75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계기비행경력(3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인정한다)

) 10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6. 답: ③ [문제로]

 

항공안전법 제65조(운항관리사)

 

① 항공운송사업자와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그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7. 답: ②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제52조제2항에 따라 고고도(高高度) 비행을 하는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1.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 620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30분을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10퍼센트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62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해당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8. 답: ④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는 결심고도와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9. 답: ②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방사선투사량계기)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또는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만 5천미터(4만9천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방사선투사량계기(Radiation Indicator) 1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투사량계기는 투사된 총 우주방사선의 비율과 비행 시마다 누적된 양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운항승무원이 측정된 수치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10. 답: ① [문제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항공계기 등의 기준(제117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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