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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radius
- 프로펠러
- sideslip
- 항공안전법
- load factor
- FPNM
- ICAO Annex 14
- Propeller
- Lead Radial
- lateral stability
- dihedral effect
- directional stability
- Best Glide Speed
- 유해항력
- dutch roll
- 13년도 공단 기출문제 변형
- 2007년 제4차 자가용조종사 변형
- 2007년 제3차 운송용조종사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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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비행정보구역 (2)
비행사의 다이어리
이번 글에서는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해 살펴볼 것인데요. 항공안전법에서 다룰 마지막 장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공역' 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어봅시다. 공역은 영어로 'Airspace'입니다. 즉, 공중에 정해놓은 공간이죠.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홈페이지'에서는 공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역이란 ①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②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자동차로 치면, 이런 구역(ZONE)들과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제78조(공역 등의 지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서도 역시 첫번째로 볼 것은 바로 제1장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 문단부터 "국제민간항공협약 과 그 부속서"를 따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CAO 회원국이기 때문이죠.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유엔(UN)산하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관리하는 국제협약 입니다.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항공기의 특성상 각 나라마다 비행에 대한 표준과 방식이 다르면 큰 혼란이 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ICAO의 각 회원국들은 비행을 할 때 국제민간항공협약 과 그 부속서를 준수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