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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2 본문

비행기 조종사 학과/항공법규 2020

항공사업법 - 2

나래훈 2020. 6. 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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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항공사업법의 제1장 총칙의 제2조(정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호 '항공기사용사업'입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이란 농약살포, 건설자재 운반, 사진촬영 또는 비행훈련 같이 운송사업이 아닌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업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제 시행규칙을 살펴봅시다.

 

 

정말 다양항 업무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것은 제4조 9호에서 기술하고 있는 '비행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이하게도 '전문교육기관'과 '학교'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하면 항공기사용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비행훈련은 '항공기사용사업', '전문교육기관', 그리고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소위 '대학교', 이렇게 3 종류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건가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훼이크고 현실에서는 오로지 '전문교육기관'에서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전문교육기관만이 조종사를 양성할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를 양성하지 못하는 비행훈련이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 내용은 나중에 항공안전법을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것입니다. 

법을 왜 말장난 같이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고 정비를 안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종사를 양성할수 없는 비행훈련도 나름 의미가 있기때문에 삭제하지 않는것이겠죠? 우스갯소리로 비행시간만 채우는 비행훈련은 항공기사용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다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체를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2018년도 말 부터 2019년도 초까지 항공기사용사업체들이 전문교육기관 지정받으려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심지어 대학까지도요. 너무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살펴보기로 한 항공사업들 중 마지막인 26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그 전에 먼저 "항공레저스포츠"란 용어 자체를 항공사업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봅시다.

 

 

취미/오락/체험/경기, 그야말로 항공레저스포츠 입니다. 어, 근데? '교육'도 들어가네요??

계속해서 26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살펴봅시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은 말그대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항공레저스포츠의 정의에 조종교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서는 '비행기'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아직 비행기의 정의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항공기의 범주에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등이 있는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선 비행기를 제외한 나머지 비행선과 활공기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바로 이런것이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항공사업법의 목적, '규제'죠.(하지만 전문교육기관법만 할까?) 

 

이 법을 따르면 아래 Cessna 172 같이 3인승의 작은 '비행기'로도 일단은 항공기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항공레포츠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C172 형식은 자체중량 150kg을 넘고 최대이륙중량이 600kg이 넘는 항공기에 속하는 '비행기'이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세한 사설비행교육원에서 몰래 Cessna 172 관광비행사업을 하다가 걸려서 조종교육업계가 발칵 뒤집어진적이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통한 관광비행은 무조건 항공운송사업(소형운송사업)입니다. 그리고 항공운송사업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용사업에 비해 운영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물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과 운영이 훨신 쉽지만 보시다시피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생각해봅시다.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이라는 대목이 있었죠. 운영을 까다롭게 만들어야 나중에 사고 라든지 환불 문제라든지 이용자가 겪게될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공기보다 규모가 작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로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통해 조종교육 및 체험/관광비행을 포함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 할 수 있기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항공사업법은 사업자의 편이 아닙니다. 이용자의 편 입니다.(근데 전문교육기관법은 사업자 편, 이용자 편, 둘 다 아님.)

제2조(정의)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제1장 총칙에는 아래와 같이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요.

 

 

모두 생략하고 바로 제2장 항공운송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면허'를 따야합니다.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면 이 면허를 따는게 보통 까다로운게 아닌가 봅니다.

 

 

국토부에서 항공사업법의 목적인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면허신청을 반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객정원 51인 이상의 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만큼 많은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선 국토부도 민감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양식

 

그래서 항공사업법 제2장에서는 국내/국제운송사업에 대해 제8조에서 '면허의 기준'라는 규제를 걸어놓고 제9조에서는 '면허의 결격사유 등'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국내/국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있어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면허를 신청할 때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 하기위해서는 '등록'을 해야합니다. 물론 면허를 취득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자본금 7억원 이상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을 신청할 때 국내/국제운송사업과마찬가지로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클리어를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 등록증 양식

 

 

제2장 항공운송사업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을 살펴봅시다.

 

제3장은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과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이렇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을 보면 항공기사용사업은 소형운송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해야하는 사업이며 등록요건도 동일하게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운송사업에비해 등록이 덜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훈련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한해 2017년 7월 18일 부터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물론 보증보험이 필요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빵빵한 비행훈련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보증보험 등의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곳에 몇곳이나 될까요? 사실상 영세한 사설비행교육기관은 무조건 보증보험 등을 들라는 이야기.

(하지만 보증보험을 들어도 전문교육기관 지정못받으면 장사할수 없는 게 현실..)

 

왜 이런 보증보험과 관련된 법안이 발효 하게 되었을까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9/0200000000AKR20160229116400003.HTML)

 

비행교육을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환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계속 보고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항공사업법의 주요한 목적중 하나는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 입니다.

 

 

이제 제3장에서 마지막으로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해 살펴봅시다.

 

...

 

 

항공레저스포츠사업도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할 수있는 요건이 보시다시피 자본금 3천만원 이상이므로 항공기사용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수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4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용자의 편의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항공사업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장은 이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4장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5장 부터 제8장까지는 가볍게 짚고 항공사업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5장은 이용자의 피해구제/약관/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내용 입니다.

제6장은 항공사업 진흥과 관련해서 재정지원 및 한국항공협회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7장은 사업을 함에 있어 보험가입과 관련된 사항과 추가 규제사항, 수수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8장 벌칙은 말그대로 법을 위반했을 때 받게되는 과태료/벌금 등의 처벌조항들을 담고있습니다.

 

항공사업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제 다음 글 부터 항공안전법으로 넘어갈텐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은 대부분이 항공사업법의 주요한 목적인 '규제' 와 '이용자의 편이 향상'을 도모한는 내용이죠. 법률 내 모든 조항들은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을 위해 존재 합니다. 결국 그 목적을 위해 각각의 법률 조항, 각각의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기준/고시 등으로 점점 구체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법규를 공부하실 때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Ferry Pilot 이라는 흥미로운 직업을 간략한 아래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위 영상은 'Dangerous Flights' 라고 하는 디스커버리채널 에서 만든 리얼리티 다큐로서 중고 항공기를 운반하는 Ferry Pilot의 생활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산업이 발전하여 이와같은 다양한 직종이 생겨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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