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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3 [제4장 항공종사자 등] 본문

비행기 조종사 학과/항공법규 2020

항공안전법 - 3 [제4장 항공종사자 등]

나래훈 2020. 6. 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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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 에서는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종사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제2장 제2조 '정의'에서 다뤘으니 그 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자격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취득한 자격증이 유효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장에서도 자격증 전체를 보진 않을것입다. 그 중에서 '자가용 조종사' 위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소하겠다 싶은 것 위주로 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먼저 살펴볼 조항은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입니다.

 

 

자가용 조종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럼 지체없이 바로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응시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위 자료화면 참조)에 나와있는 연령제한을 만족해야한다는 조건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도 취득에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러면 18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가용 조종사 자격의 경우 17세부터 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도 자가용 조종사를 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젊은 친구들 중에 자동차 면허는 없는데 항공기 조종 면허는 가지고 있는 신기한 현상(?)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이렇게 자격증에 나이제한을 두는 까닭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성숙도와 책임감을 어느정도 담보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조종사는 18세, 운송용 조종사는 21세, 이렇게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책임이 더 많아질수록 연령제한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항공안전법의 목적중 하나가 "안전하게 항행"하는 것이니까요.

 

어째든 계속해서 또다른 조건을 살펴보면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별표 4"는 중요하게 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비행시간을 요구하는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가용 조종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별표 4"에 나와있는 경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용 조종사 뿐만 아니라 사업용 조종사, 운송송 조종사, 각종 한정/증명에 관한 응시요건들이 나와있으니 비행을 계획함에 있어 반드시 직접 별표 4(클릭)를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인항공기의 운항업무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1항) '무인비행장치'가 아닙니다 '무인항공기' 입니다. 무인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비행할수 없습니다.(제68조 참조)

 

무인항공기의 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1호 나목)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서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기준이 되는 자체중량과 크기를 초과하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항공안전법 제125조 와 동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나 요새 드론이 이슈화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1 1항 4호

 

 

계속해서 다음으로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제36조(업무범위)'에 대해 살펴봅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는 위와같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격증명에 해당하는 업무범위는 제36조에 정의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자가용 조종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위 업무범위에 나타나 있듯이 항공기를 사용한 일체의 영리활동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격을 따면 말 그대로 항공기를 자가용으로 밖에 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조종으로 돈을 벌기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제36조제2항).

 

 

이제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비행기든 헬리콥터든 아무거나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사 자격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위 자료화면 오른쪽 사진들 중 가장 꼭대기 있는 HL1097 같은 비행기를 몰려면 '비행기/육상단발' 자격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중간 사진에 나온 발동기가 두개 달린 까만 비행기를 몰려면 '비행기/육상다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른쪽 가장 아래 사진에 있는 단발 수상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수상단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살펴본 이 비행기들은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따로 '형식'은 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객기로 잘 알려진 B-737 같은 경우는 기장/부기장 이렇게 두 명의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까지 한정하게 됩니다. 즉, '비행기/육상다발/B-737' 자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B-737 같은 비행기를 몰려면, 보통 먼저 비행기/육상다발 자격을 따고 난 다음 B-737 한정(B-737 TYPE RATING)을 별도로 외국에서 또 따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0조에 따라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질문드립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아직 받지못한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 즉, 자가용 조종사를 준비중인 사람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할까요?

 

참으로 애매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제2조(정의) 16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운상승무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업무'에 종사해야하는데 소위 우리가 '조종연습생'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 두가지 조건(솔로 비행때는 한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을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습게도 조종연습을 할때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하기때문에 항공신체검사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항공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신체검사증명서가 나오지 않겠죠.

 

다시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돌아가서, "국토교통부장관"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해당되는 시행규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8" 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니 별표 8 을 한번 봅시다.

 

 

 

...언제부터 조종연습생이 '자격증명'이 되었죠?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르면 자격증명의 종류는 딱 9개 아니였던가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격증명이라고요? 그럼 제34조제1항에서"(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는 표현을 쓰면 안되죠... 사실 경량항공기 조종사도 해당안됌. 이게 다 원래 없던 제도를 대충 쑤셔넣다가 발생한 문제임.

 

그래서, 항공법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그 법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한는 것입니다. 항공법의 목적중 하나가 "안전하게 항행" 였으니, 법의 모순이니 오류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법에 나와있는 그대로 조종연습생도 항공신체검사를 받는게 맞겠구나 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라고 썻지만 실상은 이런게 한 두개가 아니라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짜증나서 공부 못해 그냥 넘어가는 것임. ㅅㅂ 항공 개법 클라스, 2020년인데도 아직도 안바꼈냐?.

 

자, 어째든 항공신체검사는 위 '별표 8'에 나와있듯이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누어 지며 자격증명의 종류와 수검자의 나이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항공신체검사를 통과하면 항공전문의가 아래 사진과 같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그자리에서 발급해 줍니다.

 

 

 

위 항공신체검사증명서는 '제1종' 입니다. '별표 8'을 통해 제1종인 경우 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40세 미만일 경우 조건없이 12개월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당연히 유효기간의 시작은 검사일이 되겠으나 유효기간의 만료 시점은 만료 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증명서에 나온 수검자 처럼, 검사일이 2017년 1월 24일 이면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8년 1월 31일 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항공신체검사 효과를 최대로 보려면 2월은 무조건 피하고(말일 날짜가 바뀔수 있으므로..), 31일자되는 달의 1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표 8'의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학과시험에 자주출제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에서 이번엔 '조종연습허가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시다시피 조종연습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로 아래와 같은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 '조종연습허가서'는 반드시 비행할때'항공신체검사증명서'와 함께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겉 면
속 면

 

그렇다면 조종연습허가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을 까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당연히 '시행규칙'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보시다시피 발급 과정이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면 끝 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할일은 바로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일 입니다. 참고로 항공신체검사는 일반 병원에서는 받지 못하고 항공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정보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esky.go.kr)' → '항공신체검사 온라인신청'에 있는 '의료기관현황(클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째든, 병원에 가셔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항공기 조종연습 때문에 신검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제2종'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1종으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시행규칙 제92조 5항). 만약 자가용, 계기, 사업용을 1년 안에서 빨리 끝낼 계획이라면 오히려 2종보다 1종으로 신체검사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종으로 신검을 받게되면 자가용 따고나서 또 번거롭게 중간에 1종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말고도 계기비행증명을 받을때도 1종 신체검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92조 6항).

 

신체검사를 받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실때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부24 들어가셔서 '항공기조종'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해당내용을 인터넷 민원으로 작성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붉은색 박스).

 

 

그 다음 '신청'버튼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하든 비회원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든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 양식을 작성하면서 준비해 놓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작성이 다 끝나면 민원신청을 해놓고, 수수료 내고 기다리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 학과시험에는 조종연습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해 지금 살펴본것 처럼 세부적인 내용은 물어보지 않는것 같으나 실무적인 정보라서 이부분을 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다만 이 같은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40조와 제46조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조항은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입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행 중 '계기비행'  '조종교육' 이 두 가지는 기존에 받았던 자격증명과는 별도로 증명을 또 따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땃다고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기비행증명을 또 따로 따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땃다고 조종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종교육증명을 또 따로 따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 번 따면 영원한 자격증명과 달리 이 두가지 증명은 관리도 까다로워서 일정기간 동안 유지비행을 해 주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째든, 조종교육증명은 아직 머나 먼 이야기고 계기비행에 대해서만 조금 논하자면, '계기비행방식(Instrument Flight Rules; IFR)'으로 비행을 하려면 반드시 계기비행증명(Instrument Rating)을 받아야 합니다. 계기비행증명을 받지않았거나 효력이 상실했는데 비행하다 걸리면 형사 처벌 받습니다. 만약 나는 계기비행방식을 비행하지 않겠다 하시면 굳이 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행을 함에 있어 기상, 특히 시정에 제약을 많이 받는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않으면 '운송용 조종사'같은 일부 자격증명에 응시할 수가 없으며 '조종교육증명(2018년 3월 30일 이후)'에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응시조건은 시행규칙 별표 4(클릭)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4장의 마지막으로 제45조(항공영어구슬능력증명)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은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에 종사하는 조종사들만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비행하실거면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6등급(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어렵습니다)을 제외하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토익처럼 주기적으로 시험을 봐서 갱신해야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내용은 동 법 시행규칙 제99조(클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여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항공안전법 제4장 내용에 있는 중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조금 살펴볼텐데요, 자가용 과정의 지식 전달보다는 현 항공교육체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번외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째든 항공안전법 제4장의 주요내용은 다 마무리 졌으니 쉬어가는 의미에서 조종사와도 연관되는 좀 특별한 직업을 영상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위그(WIG)선 조종사 입니다. 위그선은 비행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항공기가 아닌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비행기와의 차이점은 지면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고도에서 비행합니다. 위그선 조종사가 자격을 받으려면 조종사 면허 + 항해사 면허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직업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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