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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조종사 학과/항공법규 2020

법!,법!,법!, 항공법규!!!

나래훈 2020. 6. 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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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법을 알아야 할까요?"

항공법규, 어찌보면 대단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과목입니다. 아니, 항공법규 뿐 아니라 '법'이라는 과목자체가 딱딱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왜? 아래 영상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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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모르면 당하는게 바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하다 경찰한테 걸리면 어김없이 처벌을 받겠죠. 항공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 그렇다면 먼저 법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넘어가 봅시다.

 

 

위 그림에 나와있는 것 처럼 하나의 법에서 가장 기초되는 것이 "법률" 입니다.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그 다음은 법률을 어떻게 시행할지를 정해야 겠죠? 여기서 부터는 행정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시행령"을 정하고. 그 예하에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시행규칙"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좀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기준/지침/고시 등을 예하부서에 위임하여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항공법규 중 항공법 대해 공부하려면 항공법 시행령/항공법 시행규칙/운항기술기준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법률의 체계를 살펴보았으니 본격적으로 항공법규에 대해 살펴봅시다.

 

 

위 자료화면에서처럼 국내 항공법규라 하면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이렇게 통상 3가지 법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에는 항상 가장 먼저 그 법의 목적이 나와있는데 각각의 목적을 읽어보시면 이 법이 무엇을 위해 제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이 있을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법은 사람이 쓴 글로서 규정되어있다보니 똑같은 글귀나 문장이라도 해석에 이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 떄 해석의 방향을 정해주는것이 바로 그 법의 목적이 아닐까요?

 


어째든,...(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제가 항공법규 학과시험을 세번 치면서 항공법의 목적이 뭔지 묻는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참고하시길,...(혹시 법조인께서 보시거든 관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 자료화면에서 신경쓰이는 글귀가 하나 보입니다.

 

2017.3.30 이전 기준?

 

바로, 항공법, "2017.3.30" 이전 기준.

 

응? 그렇다면 2017년 3월 30일을 이후에 항공법에 변동이 있다는 말인데,...?

 

예, 그렇습니다. 항공법이 3개로 분법되면서 현재 항공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기사에서 처럼 기존의 항공법이 2017년 3월 30일 이후로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이 세가지 법률로 대체되었죠. 따라서 기존 항공법의 목적도 분법이 되면서 각 법률의 목적에 맞게 좀 더 세분화되어 정의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의 목적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항공사업법의 목적은,

 

 

읽어보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항공사업을 위해 제정된 것을 알 수 있고, 아울러 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있습니다.

 

그 다음 항공안전법의 목적은,

 

이었는데요,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항공안전법의 목적이 말 그대로 안전에 비중을 많이 둔 느낌인 이라면, 지금 2020년도의 항공안전법의 목적은 '규제'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항공종사자 양성과 관련하여 엄청난 규제 폭탄을 던져 놓았죠.^^(ㅅㅂ 전문교육기관)

 

마지막으로 공항시설법은,

 

 

말 그대로 공항 과 시설에 관련해서 공공복리증진이 목적이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할 항공법규의 법률에 대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원래 3개였던 법률이 5개로 늘어났네요. 하지만 분법 이전의 항공법이 워낙이 방대했었기 때문에 공부해야하는 전체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항공 보안법과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의 내용도 종전의 항공법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는 않고 복잡한 내용도 없습니다. 위 자료화면에서처럼 항공보안법의 경우 단순히 보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공보안법을 집행 중이신 공항경찰들과 모 항공사 직원들(외국사례)>

 

크게는 비행기테러부터 작게는 승객소란행위 등을 항공보안법이 적용되는 사례로 볼 수 있죠.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말 그대로 공정한 사고조사를 수행하기위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률입니다.

따라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법률은 종전의 항공법의 테두리에 있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이 세가지 법률 입니다.

 

 

항공법규라는 과목이 사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알려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고 그렇게 하면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이 세가지 법률만을 살펴볼 것 입니다. 그렇다고 그 세가지 법률의 내용을 다 다루지도 않을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항공법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항공법규를 공부해야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즉, 좀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항공법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게 이 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을 잡으시면, 제가 다루지 않았던 항공보안법/항공철도사고조사법도 필요할 때 스스로 공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법규는 있는 그대로 읽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 말은 본인 스스로가 관련 법을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익히는것이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학습은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항공사업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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