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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1 본문

비행기 조종사 학과/항공법규 2020

항공사업법 - 1

나래훈 2020. 6. 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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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법률 중 첫번째로 살펴볼 법률은 항공사업법 입니다.

 

항공사업법. 이름 그대로 우리 조종사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법률 입니다. 이 법률이 뭘 위해 만들어 졌는지 우선 '목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을 보면서,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글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항공법'에서는 단순히 "항공운송사업등의 질서를 확립"이라는 문구밖에 없었던 반면, 항공사업법은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못하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과 일맥이 상통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즉, 규제와도 연관지어 볼 수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뒤에서 차차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킨다. 이 것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사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항공사업법이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있는 기사 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 시키기 위해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즉, 더 단순하게 이야기 하면 항공사업법은 사업자의 편이 아니라 이용자의 편 인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사업법을 알려면 '규제' 중심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

.

 

자, 그럼 '규제', 이 단어를 머리속에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항공사업법의 제1장 총칙의 제2조(정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호로 가장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항공사업 이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입니다. 위 자료화면에서처럼 국토교통부장관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으로 다양하게 역시 규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호에서 구체적으로 무슨사업이다 라는 말은 없지만 위 자료화면 도표에서 보시는것 처럼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이 법에서 언급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항공사업들 중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만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호, 항공운송사업 입니다.

 

 

위 자료화면에 나타나 있듯이 항공운송사업을 단순히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그리고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사업을 다시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을 살펴보려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그리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9호 국내항공운송사업을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이름 그대로 국내 안에서 항공기로 무언가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 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어떻게 정했는지 알아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다른항공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그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시행규칙'입니다!.

 

 

먼저 쓴 글에서 제가 법규의 체계를 소개하면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같이 방식으로 시행규칙은 법률에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자료화면에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의 목적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법률의 시행규칙은 그 해당한는 법률과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법규 공부를 하실때 법 따로, 시행규칙 따로 보시는 것 보다는 법률을 토대로 읽어나가면서 법률에 나와있지 않는 관련된 시행규칙 이나 시행령 등의 내용을 찾아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든, 다시 국내항공운송사업으로 돌아와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시행규칙에서 찾아보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항공기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인것으로 봐서 상당히 큰 항공기가 운송사업에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국내부정기편운항(법 제2조9호나목)에 관해서도 좀더 디테일하게 구분해 놓고 있군요.

 

 

 

따라서 항공사업법에서 말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좌석수 51석이상되는 큰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정기적인 노선운항 내지 비 정기적인 지점간 비행, 관광비행, 전세운송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사업의 범위가 국내에서 국제로 바뀐것 말고는 9호 국내항공운송사업과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공기의 규모와 부정기편의 운항과 관련하여서도 시행규칙 제2조, 제3조를 9호 국내항공운송사업과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항공운송사업 역시 좌석수 51석이상되는 큰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나 국외에서 정기적인 노선운항 내지 비 정기적인 지점간 비행, 관광비행, 전세운송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래와 같은 항공사들 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해 살펴봅시다.

 

 

즉,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사업들을 싸그리 통틀어 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소형항공운송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 항공기, 즉 승객 정원이 51인 이상이 안되는 작은 항공기를 사용하여 운송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위 자료화면에 나와있는 비행기는 승객 정원이 9~13명 정도 되는 Cessna 208 이라는 비행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신한에어'라는 회사에서 이 비행기를 가지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한때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업을 접었지요. 

 

 

오늘은 여기 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늘 살펴본 항공운송사업에 이어서 '항공기사용사업과 항공레저스포츠사업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알아보고 항공사업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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